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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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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15. 16:28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도 가능
'백신패스 있어야 입장 가능합니다'<YONHAP NO-2741>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헬스장 입구에 백신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5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의료기관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어 coov(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통해 출입하면 된다.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출입 전 신분증과 증명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와 해외 접종완료 증명서가 있으면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며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PCR 음성 확인을 받거나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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