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선제 대응

기사승인 2021. 11.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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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까지 불법폐기물 처리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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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는 최근 빈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일 ‘임대 창고 등 폐기물 불법방치 예방·관리대책’수립과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대책 세부 내용은 △부적정처리폐기물 지속적 관리(반기 1회) △임대업자(불법투기 잠재적 피해자)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교육 △주민신고체제 강화다.

도는 시·군과 협업을 통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강화하는‘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안내수칙’홍보를 병행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은 △부지(건물) 임대차 계약시 사용용도 확인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로 의심 등이다.

도는 올해 시군 불법투기 단속공무원 44명과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등 기존인력 1만 3452명 등을 활용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13곳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조치 했다.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단계까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위탁 후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업 적정 운영여부 확인(5년마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의무대상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김태수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한 경남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의심되면 환경오염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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