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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정책포럼] “스마트팜 발전 위해 규제 정립·국가 단위 시스템 필요”

[스마트팜정책포럼] “스마트팜 발전 위해 규제 정립·국가 단위 시스템 필요”

기사승인 2021. 11.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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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책포럼
"시설설치 등 농지법 개정 시급, 농가 아닌 정부차원 육성 필요"
"학위·자격증 제도 도입할 시점…귀농활성화 정책지원도 고려를"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정책포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사진=송의주 기자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가가 나서서 스마트팜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단위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정책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우리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선옥 충남대 교수는 스마트팜에서는 빅데이터 수집·분석이 중요하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범부처 협의체가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스마트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서비스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팜 인력양성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인력양성 교육·학위과정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별로 마련하고 자격증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마트팜과 관련된 청년농업인이 새롭게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정명석 그린랩스 컨설팅서비스 실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처방농법을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오프라인 컨설팅은 비용 부담이 크고 컨설턴트 수도 제한적이며 농가간 거리 등의 한계가 있어 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이 적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컨설팅의 온라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강성민 우듬지팜 대표는 “스마트팜은 산업특화를 통해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실질적으로 정부·지자체와 주변 농가의 협업을 통해 성장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배경에서 규제가 많아졌는데, 스마트팜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인지 등 정립이 안 된 상태”라며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흔동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은퇴한 도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 은퇴자들이 귀농을 고려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이라며 이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농사 기술 등에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만큼, 온실의 자동화 등 스마트 기술로 노동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팜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스마트팜은 농가 단위와 국가 단위 등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며 “현재까지의 정책적 프로그램들은 농가 단위 스마트팜에 집중돼 있었고, 국가 단위는 놓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농업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려면 국가 단위 테스크를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철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스마트팜의 확산을 위해 선도모델을 육성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말엘 2개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청년농을 육성하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단지,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이 실제로 스마트팜을 임대해 경영해볼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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