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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용판결 인정 전제로 한일 관계 해결”

이재명 “징용판결 인정 전제로 한일 관계 해결”

기사승인 2021. 11.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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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합의로 개인 권리 처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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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한·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에 대해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되어 행정영역이 사법에 절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면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어서 행정적 요구에 따라 사법적 결정과 집행이 바뀔 수 있는 나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 피해자의 주된 입장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 목적이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것”이라며 “객관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직업이 변호사인데 국가와 국가간 합의라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입법·행정이 융합된 일본의 ‘의원내각제’를 상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삼권분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잘못은 인정하고 그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전후에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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