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왼쪽부터),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이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강원랜드
강원랜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 등 레저산업 공공기관들과 부패 및 불공정 문화 근절 등 청렴 성과창출을 위한 협업을 위해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공동 활동 △청렴정책 협력 △물적 자원 공유 △청렴콘서트 등 이해충돌방지문화 확산과 청렴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4개 기관은 먼저 올해 청렴윤리 공동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이해충돌방지 공동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는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레저산업 공공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와 청렴정책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랜드 임직원들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공직문화 정착과 이해충돌방지 노력에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은 이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직무대행)이 지난 18일부터 2일간 차례로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