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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무상 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집유 확정

줄기세포 ‘무상 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21. 11.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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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죄 직무,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상 관여하는 것도 포함"
대법원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67·국민의힘)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A씨의 의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죄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관례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시술 가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줄기세포 무상 시술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무상 시술의 가액을 2400만원으로 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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