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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다단계 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法, 범죄수익은닉죄 ‘무죄’

[오늘, 이 재판!] 다단계 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法, 범죄수익은닉죄 ‘무죄’

기사승인 2021. 11.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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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차용금 명목 가능성 있어…알선수재 성립 안 해 범죄수익은닉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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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부부로부터 8년간 형사사건 알선 명목의 뒷돈을 수수하고, 억대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06년 B씨 부부가 운영하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인 C사에 사람이 밀집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현장에 출동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친분을 이어오던 B씨 부부가 2007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변호인 선임을 도와줬다. 이후에도 A씨는 2007~2015년 B씨 부부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도움을 주고 매달 용돈 형식의 현금 50만~100만원 및 명절 떡값, 4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2월경 B씨 부부에게 ‘렌트카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니 3억원 정도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 부부의 기존 형사사건 및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 관련 알선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차용금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씨가 B씨 부부로 받은 1억5000만원이 알선을 목적으로 수수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알선수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범죄수익은닉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가 1억5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A씨와 B씨 부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한 번에 증여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B씨 부부에게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1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A씨가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특별한 알선행위를 하거나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부부가 1억5000만원이 자신에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1억5000만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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