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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마산로 등 7곳 가로변 높이제한 완화

서울 가마산로 등 7곳 가로변 높이제한 완화

기사승인 2021. 12. 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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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정비 7곳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 7곳 위치도. /제공=서울시
서울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 7개 가로구역(가로변)의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3일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 가운데 이들 가로변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로변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45개 가로구역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와 도시미관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건축법에 따라 도입됐다.

시는 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역세권, 개발규모 높은 용도지역, 중심지체계(높은 곳), 신축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 곳) 등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변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해 건축물 높이기준이 기존 최대 67m에서 80m로 13m 높아졌다. 도시기본계획 변동으로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한 결과다.

같은 블록 내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을 가진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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