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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무시말라” 佛대사관에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 선고유예 확정

“무슬림 무시말라” 佛대사관에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 선고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1. 12. 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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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협박 혐의는 유죄·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
法 "협박보다는 항의의 뜻 전달하려던 의도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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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무시하지 마라’는 협박 전단을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는 지난해 11월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과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내용의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가 된 전단을 여러 장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줘 이슬람 극단주의자로부터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7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고,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A씨 등은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전단을 붙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대사관 관계자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선 “A씨 등이 대사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협박 혐의는 유죄,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무슬림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실제 벽에 붙어있던 전단을 본 대사관 관계자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수사기관에서 A씨 등의 윗선이나 공범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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