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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단출입’ 삼성전자 前임원, 불송치…“증거 불충분”

‘국회 무단출입’ 삼성전자 前임원, 불송치…“증거 불충분”

기사승인 2021. 12. 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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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불송치 결정
형식상 언론사 소속...2016년 출입 등록
영등포서- 이선영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출입기자증으로 국회를 부적절하게 드나들어 고발 당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공문서 부정행사·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국회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식적으로 코리아뉴스팩토리라는 언론사에 소속돼 2016년부터 국회 출입기자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삼성전자에 사표를 냈고 사측은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A씨의 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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