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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모녀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후보 상대 손배소

‘강동 모녀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후보 상대 손배소

기사승인 2021. 12. 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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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 후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이 후보,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SNS에 "가족 중 과거 데이트폭력 저질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과거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가 이 후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총 37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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