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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연납신청·납부 차량이 623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해 부과됐으며, 상반기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