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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기분 자동차세 30억8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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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1. 12.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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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주의'
예산군,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30억8400만원 부과
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9447건에 대해 30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연납신청·납부 차량이 623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해 부과됐으며, 상반기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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