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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 관리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에 기반하면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내년 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당국은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과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을 혁신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선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당국은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부문 신뢰제고에 힘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