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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미 공조로 ‘리플’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에 피해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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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1. 12. 23. 09:53

피해자 8명에 1억4000만원 상당 피해금 환부…검찰, 美 FBI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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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줬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는 미 연방수사국(FBI)과 미 연방집행국과 공조해 리플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자 8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23일 밝혔다.

리플은 지난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로, 채굴방식이 아닌 운영자가 리플 토큰을 직접 발행해 현재 시가총액 약 55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월 리플 가상화폐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미국 서버에 개설하고 피해자들에게 접속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후 피싱사이트라는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입력한 ID, 비밀번호 등 접속정보를 탈취했다.

A씨 일당은 이후 탈취한 정보로 실제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빼돌린 후 자금세탁하는 방법으로 61명으로부터 리플 가상화폐 합계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달 기준 리플 시세로 환산하면 이들 일당이 빼돌린 범죄 수익금은 23억5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당 중 한국인 A·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일본 국적인 C씨는 기소중지 한 상태다.

FBI는 2019년 3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A씨의 가상화폐를 발견해 동결 및 압류에 성공했고, 우리 검찰은 압류된 A씨의 가상화폐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피해자들의 국내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했다. 이는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범죄를 국제협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 최초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이 까다로운 가상화폐 범죄도 유기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 대응하면 수사 성공은 물론 피해회복도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향후 사이버범죄 국제수사공조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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