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20개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2022~2023년 추진할 단기 과제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 처리 기준 마련,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비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제어장치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현재는 차량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업데이트만 지정된 장소(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하며, 임시 실증 특례로 무선 업데이트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업해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율차 영상 분야 세부 기준이 미흡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내년 모빌리티활성화법을 제정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신설한다.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해 보험·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레벨4 자율차 보험체계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손배법 및 제조물 책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레벨3 자율차에 대한 보험 제도만 규정돼 있으며, 운전자가 우선 배상 후 필요할 때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레벨4 자율차와 레벨3 상용차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레벨3의 경우 승용차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가 가능하다. 이 밖에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 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