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동향 및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재원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여되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대상, 부여한도, 행사가격 등에 있어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다”며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며 연 3000만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 간 분할납부(납부 특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행사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과세특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2015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이후 신고건수와 부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전체 벤처기업 대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업의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며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홍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여 벤처기업의 70%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창업기업이 42.48%에 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소재 벤처기업의 비중은 24.9%에 불과한데 반해 부여기업 기준 비중은 50.98%에 달해 서울 편중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 현실화와 관련 신고사항 개선을 위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덧붙어 외부 우수 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부여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의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 부여 주식매수선택권과 외부 인력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명시적 유형분리와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