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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기사 절반은 교통사고 경험…재촉하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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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26. 14:54

고용부, 6개사 소속 배달 종사자 배달사고 조사
0고용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기사)의 절반가량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4~21일까지 18일간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 등 6개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기사 56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인 2620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이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73%(190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씨 상황(333명) △야간주행(93명) △이륜차 고장(3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촉을 받는 대상(복수응답)은 △음식점(4189명) △주문 고객(3772명) △지역 배달 대행업체(1690명) △배달 플랫폼 업체(1558명) 순으로 많았다.

배달 재촉을 경험한 기사 가운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50.3%(2443명)인 반면,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기사 가운데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23%(177명)로 절반 이상 낮았다.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고, ‘배달 재촉’이 28%(1573명)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배달업 특성상 남성이 5355명으로 95%, 여성은 271명으로 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35%(1963명)로 가장 많고, 40대 34%(1918명), 20대 이하 19.9% (1119명), 50대 10.2%(577명), 60대 이상 0.9%(49명) 순이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사에게 안전모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면허증·안전모 보유 확인’이 10건에 달했다. 이어 ‘이륜차 정비상태 확인’(3건), ‘안전운행·산업재해 관련 사항의 정기적 고지’(2건), ‘안전보건교육 실시’(1건) 등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설문조사와 사업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달 기사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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