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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95개 공공기관과 464건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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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30. 13:30

박주봉 옴부즈만, 제5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서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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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식./제공=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30일 기획재정부와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현정부 규제혁신의 새롭고 큰 방향으로 그간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를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정비했다.

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취약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하향식으로 규제애로를 함께 발굴했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 100건을 일괄 정비하는 등 이전 누적 개선과제 수를 크게 상회하는 464건(3차 대책과제 수 대비 125.2%↑)의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

제4차 방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와 대표 개선사례는 우선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 시 통상 현금과 계좌이체만 허용했는데 카드·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5G·사물인터넷(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와 출시를 지원한다.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발전설비 품질검사 일부를 비대면 스마트 검사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비용 경감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관광분야 벤처기업 등을 위한 민간개방용 관광빅데이터의 생산·수집을 확대·개방해 민간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의 크고 작은 개선과제 하나 하나가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버팀목으로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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