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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1인 당 최대 5000만 원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 사업장을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과 재정 상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 제출하면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2년간 지급해 준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19명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273억원의 특례보증과 5억4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