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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술도 稅공제… 맥주·탁주 세율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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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07. 06:00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늘려 稅혜택 확대
경차연료 개소세 연 20만→30만원 환급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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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맥주 세율이 ℓ당 21원 가량 인상되고 탁주 세율도 오른다.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도 연간 30만원으로, 기존보다 10만원 상향된다. 또 난임 시술에 들어간 의료비의 30%는 세금에서 빼 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맥주·탁주 세율 인상…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한도 상향조정
먼저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맥주와 탁주 세율을 인상한다. 맥주는 ℓ당 834.4원에서 855.2원으로 20.8원 오르고, 탁주는 ℓ당 41.9원에서 42.9원으로 1.0원 오른다. 인상된 세율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생활물가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대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향된 한도는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는 주유시 유류에 붙는 개소세를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ℓ당 161원씩 돌려받는다. 또한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에도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 신설…신규기술 260개로 확대
먼저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 신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나 2차 전지처럼 정부가 규정한 235개 신성장·원천기술에 한해서만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그린수소처럼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235개 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13개 분야로 늘리고, 신규 기술 25개를 추가해 260개로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부문에 탄소저감 효과와 기업 실수요가 큰 기술을 19개를 선정하고, 미래차,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술 6개를 추가했다. 또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서 국내 연구개발(R&D) 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과 핵심품목 관련 기술 2개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제품 생산을 위해 신규로 도입한 설비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국가전락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가동 초기에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현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를 미달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세무조정반에 법무법인 추가
상속인이 가업을 잇기 위해 상속한 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제조업, 도·소매업 등 같은 업종 대분류 안에 속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하는 세무조정반 제도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했지만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등도 조정반 지정을 허용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주택 확대…사회적기업 등에 일반 누진세율 적용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멸실예정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국공립·직장 등 어린이집이 추가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할 때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宗中)이 포함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주지 않고 전년대비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세율은 1주택인 경우 3%, 다주택인 경우 6%를 부과한다.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준용하면 1주택인 경우 0.6~3.0%, 다주택이면 1.2~6.0%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공제액 6억원을 설정하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150%(1주택)·300%(다주택)를 적용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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