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위,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신규상장 확대 유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09010004423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01. 09. 12:00

스크린샷(88)
시장별 상장 기업 수 추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혁신·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지난 2013년 7월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하지만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또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할 방침이다.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이 확대됐다. 앞서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한 해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해 불편했다. 이 때문에 투자 편의성이 떨어지고 시장 유동성도 부족했다.

투자 접근성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코넥스도 유가·코스닥 주식과 동일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검색,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분 분산 확대 유도를 위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이전상장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분분산 20% 이상 등 요건 충족 기업은 코스닥 이전시 재무요건 심사 면제가 가능하다.

반면 기관투자자 역할은 강화했다. 코넥스 기업을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을 부족했다. 이에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 투자함으로 기관투자자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에 대한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부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규정 개정은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하고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