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세버스 기사, ‘민생회복 지원금’...8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2. 01.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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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사/제공=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설 연휴 전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10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중인 김제시 전세버스 기사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시에 주사무소가 아닌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도 포함되며, 이 경우 지원 대상이 김제시 영업소에 소속된 전세버스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시에 소속된 전세버스 업체(영업소 포함)가 민생 회복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시청 교통행정과에 오는 21일 까지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님들께 이번 지원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설 연휴 전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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