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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간접살인’ 발언한 김기현 검찰 고발

민주당, ‘이재명 간접살인’ 발언한 김기현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2. 01.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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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근거 없이 억측만... 고의성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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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간접 살인’이란 주장을 제기해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마치 이 후보가 이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듯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리를 잘 알면서도 거듭 공표한 것은 국민을 현혹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안다”며 “속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사한 억측이 더는 난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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