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직업 교육 ‘취·창업교육비’ 신청자 접수… 최대 100만원

기사승인 2022. 01.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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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순창군이 직업 교육 취·창업교육비 신청을 받는다./제공 =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올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군에서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80% 이상 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다.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타일·도장·도배 등 건설·건축분야와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 교육 전 분야다.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공무원·공인중개사·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며,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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