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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식약처,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22. 01.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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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수입식품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다만 신고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무등록 영업은 2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는 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업소에 대해 두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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