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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4개월 이상 아동에 월 3만원 특별활동비 지원

성동구, 24개월 이상 아동에 월 3만원 특별활동비 지원

기사승인 2022. 01.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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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간식비 지원 상향, 자녀 출생 축하금 지원도
0119 어린이집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정원오 성동구청장(1)
서울 성동구가 올해 아이들의 먹거리에서부터 보육교사 처우까지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제공=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가 올해 아이들의 먹거리에서부터 보육교사 처우까지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만 24개월 이상 아동에게 월 3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질 좋은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급간식비도 지원한다. 1식 지원단가는 영아 1900원→2490원, 유아 2500원→3147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보육교사 공백 시 보조(대체)교사 및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월7만5000원~36만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월14만5000원~35만원)과 함께 시간외 수당(월5만원)이 증액 지원된다.

동일시설 2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 근속수당(월3만원~7만원)과 자녀 출생시 축하금(10만원)도 신설했다.

코로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은 반운영비(영아반 월 35~40만원, 유아반 월 10만원)를 확대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반 운영비(월 10만원)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보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보육교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교사가 보람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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