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 10만원씩 지급

기사승인 2022. 01. 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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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만 9480명 지원
사본 -창원시청 전경(특례시 2022.01 (3)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가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은 제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4만948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서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격보유자에게 이달 20일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1차 지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계좌 미등록·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의 경우 오는 27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이번 ‘창원형 재난지원금인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지급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드 코로나를 희망으로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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