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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 1000만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22. 01.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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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후원…의원 13명에게 14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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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이사./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의원들에게 소위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58)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대관 담당 부서장 A씨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법인 돈으로 샀다가 되파는 ‘상품권 할인’ 방법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쪼개기 후원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를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 4명과 KT법인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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