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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깬 조해주 임기연장 논란... 정치권 견제 이유는?

관례 깬 조해주 임기연장 논란... 정치권 견제 이유는?

기사승인 2022. 01.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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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기만료 앞둔 조해주 사의 반려
앞으로 비상임 일반위원으로 근무
野 추천 '문상부' 거부
선관위원 '조사권' 권한 막강
해주
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를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표를 반려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제도가 확정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야당 추천 몫인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선출안 상정을 보류하고 있어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은 최근 청와대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상임위원직은 내려놓지만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 위원은 지난 2019년 1월 25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24일까지였다.

국민의힘은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조 위원은) 임기 내내 문재인정권의 입맛에 맞춰 편파적으로 선거법을 해석하는 데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며 “선관위에 3년 더 기생하며 선관위 신뢰를 얼마나 갉아먹을 작정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 위원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 후 연이어 일반위원을 역임하면 상임위원 재직 기간(3년)을 뺀 3년을 더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관위원 9명 중 호선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나머지 8명의 일반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다. 조 위원의 현직 유지가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대선·총선·지방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의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붙을 우려가 있다. 특히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 특보 출신인 만큼 임명 초기부터 야권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지명한 2명(여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추천 1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선관위원 구성을 보면, 여야 합의로 추천한 1명을 중립으로 보더라도 7명이 ‘여당 일색’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선관위원의 상상초월 ‘권한’ 행사권

중앙선관위원이 정치권의 견제를 받는 것은 막강한 권한에 기인한다. 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근직인 상임위원은 사실상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데, 일반 선관위원 역시 실무회의에 참석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실무회의에서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표결로 사안이 의결되고, 정치적 갈등 사안도 마찬가지로 결정된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 선관위원들은 선거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 신고를 받은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를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또 범죄혐의 증거 조사를 위해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갖는다. 이 외에도 선거범죄 관계자에게 질문·조사를 목적으로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치자금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자료(계좌개설 내역·계좌이체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지난해말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원으로 가입한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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