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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대부분 기각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대부분 기각

기사승인 2022. 01.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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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권자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 공론 필요성 있는 공공의 이해 사항"
'김씨 가족들의사생활 관련 발언·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방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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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정재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명수씨 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명수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씨와 국민의힘 측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녹음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고,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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