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청 | 0 | 의령군청./제공=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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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치과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23일 의령군에 따르면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인 자이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틀니(전부·부분), 지대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레진과 보철도 지원이 된다. 틀니는 치료비를 지원 받고 7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의령군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의령군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치과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저작기능을 개선하고 구강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