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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원’ 빼돌린 강동구청 공무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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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2. 01. 26. 13:16

투자유치 부서 근무하며 범행…구청 고발로 수사
강동서
서울 강동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오후 8시 50분께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 1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1년여 간 해당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5억원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업 투자와 관계없는 타 부서로 옮긴 상태다.

경찰은 지난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단독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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