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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대검, 수사지원추진단 확대 편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대검, 수사지원추진단 확대 편성

기사승인 2022. 01.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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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중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
재판서 인과관계·고의 입증 등에 쓰일 법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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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이 2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제공 = 대검
대검찰청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편성한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의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일선 전문 검사 등을 충원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전문 검사 1명씩을 추진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꾸렸다. 산업재해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각각 팀장·부팀장을 맡았으며, 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각각 팀장·부팀장으로서 업무를 맡았다.

추진단은 회의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들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7일로 단행된 전날 검찰 인사에서 이번 자문기구에 소속될 연구관 2명이 발탁된 상태다.

아울러 추진단은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전문가를 양성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 사례와 법리를 연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중대재해 사건의 재판에서 인과관계와 경영 책임자 고의 입증 등에 쓰일 법리를 개발하고, 중대재해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도 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각 팀 및 분과별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해 일선의 중대재해 수사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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