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P2P 업체 3곳 추가 온투업자 등록

금융위, P2P 업체 3곳 추가 온투업자 등록

기사승인 2022. 01. 26. 16: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등록 온투업자 누적 41개사로 늘어
"신설 업체 등 심사 조속히 진행"
금융위 CI
금융위원회는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한 데 따른 조치다. 요건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통신설비·보안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이다.

이로써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1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 이용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는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되면 다시 신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하면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를 점검한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