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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307건으로, 2020년(152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증빙이 구체적인 6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2020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수사 의뢰 건을 기준으로 16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5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과 관련한 유사수신 혐의 행위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후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유사수신 사기 주요 행태와 소비자 유의사항, 대응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태를 살펴보면, 자체 개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 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는 유형이 있다. 이 경우 일부는 가상자산이 상장 후 가격이 급등했다는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며 현혹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액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며 유인하기도 한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행태로는 가상캐릭터를 미끼로 하는 유형이 있다. 가상캐릭터를 온라인으로 구입·보유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개념 재테크로 광고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 폐쇄 후 잠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으로 의심해야 한다”며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경찰과 금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