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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탑승시 28일부터 유효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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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1. 27. 15:52

28일부터 새 항공보안법 적용으로 위 변조 신분증 사용시 처벌.
한국공항공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으로 전국 14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유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불법탑승과 테러방지 강화를 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명시하고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 시 신분확인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신분증명서 사본’을 이용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으며 만 19세 미만과 만 70세 이상 여객도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한국공항공사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 등록 시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9개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전국공항의 전용통로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만 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등록 시에만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면 돼 서비스 등록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손창완 사장은 “항공기 불법탑승과 테러 방지를 위해 공항 이용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방역과 비대면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유효신분증과 바이오정보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챗봇(물어보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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