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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및 발의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녹색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며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기후 중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전력 1킬로와트시(kWh)당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거나 향후 20년간 연간 550kgCO2eq 미만일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이를 위해 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모든 연료를 저탄소가스로 전환하거나 운영시간을 줄여야 한다.
신규 원전 투자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완전히 처분한다는 상세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4개월 안에 이번 규정안을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의회에서 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간주하는 이번 규정안을 두고 일부 회원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오늘 EU 집행위가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비난하며 녹색분류에 대해 소송을 예고했다.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등도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가량이지만, 천연가스 발전 기반시설은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누출과 연관돼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kWh당 100g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만 기후 친화적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력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폴란드·체코·핀란드 등은 이번 분류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여전히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