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B씨는 본인과 배우자, 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또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도 본인이 부담했다. 국토부는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 두사례는 국토부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8만9785건의 법인·외지인 거래를 조사 결과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 570건 중 일부다.
최근 법인·외지인이 세제 혜택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불법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8만9785건 중 이상거래 1808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국토부로부터 의심 거래를 통보받은 관계기관(경찰청·국세청·관할 지자체·금융위)에서는 조사나 수사를 통해 처벌에 들어간다. 경찰청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탈세 여부를 분석해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세금을 추징한다. 관할 지자체는 계약일 거짓신고 등에 대해 거래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금융위는 대출을 분석한 뒤 대출용도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게 적발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가족간 직거래 등 후속 기획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외지인 거래비중은 조사기간 동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29.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월에는 51.4%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었다.
정부의 주택 규제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세금 등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법인 명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규제 강도가 높은 서울을 피하면서 외지인들이 규제도 적고 공시가격도 싼 지방의 저가주택 위주로 거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법인·외지인 거래는 지방에서 전반적으로 활기를 띄었다.
법인·외지인 거래건수는 지역별로 천안·아산(약 8000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창원(약 7000건) △인천·부천(약 6000건) △청주(약 5000건) △광주(약 4000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며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도 받지않는다.
히지만 지난 연말부터 대출 규제와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어서 법인·외지인 거래도 맥을 못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은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다 매매량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 법인·외지인 거래 및 이상 거래 건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