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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기업, 분기별로 안전감독 세게 받는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분기별로 안전감독 세게 받는다

기사승인 2022. 02. 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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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 발표
'불량 사업장'엔 무관용 원칙…원청 상대 철저한 감독
기업 단위로 감독 범위 확대…"예방효과 효과적으로 높일 시점"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검증<YONHAP NO-3713>
지난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강력한 사전·사후 감독 의지를 드러냈다. 중대재해 위험성이 큰 ‘불량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감독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은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으로 감독을 확대할 수도 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안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 차원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본사에 감독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집중관리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 중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불량인 사업장이 나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는 3대 안전조치(추락 방지·끼임 방지·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대상을 기존 ‘50인(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해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묻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를 따져 원청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망사고를 낳게 한 기업은 분기나 반기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은 기업 단위로 감독 범위를 넓힌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은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고용부는 특히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 등에 직접 설명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예방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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