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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9일부터 신청

4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9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2. 02. 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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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생까지 수령…기간 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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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연장 지급되며,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앞두고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아동수당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달 1회 부모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7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던 2014년 2월~2015년 3월생은 올해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4년 2월생은 1개월분 10만원, 3월생은 2개월분 20만원 등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이 연장돼 소급된 금액이 수당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다음달 31일까지인 사전신창 기간 내 신청해야 올 1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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