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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은 작년 이사회, 총회를 통해 협회 회원, 회비 관련 정관·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277만 여성기업이라면 누구나 여경협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여성기업 정책과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회원 가입신청은 여경협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과 상생하고 여성경제계를 대변하는 협회의 대표성과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일반회원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며 “여성기업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