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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조추천이사’ 기대감 커졌다…국민·기업 이어 농협 노조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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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2. 02. 21. 17:14

'공운법' 법제화 이후 민간 확산 분위기 형성돼
기업은행, 농협금융 사외이사 2명씩 임기 만료 앞둬
재계 "그룹 경영보다 노조 이익 우선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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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에 이어 IBK기업은행, 농협금융그룹 노동조합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서 국책은행뿐 아니라 민간은행 노조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룹 경영상 이점보다 노조의 입장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꾸리고 있다. 각각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한 명씩 총 3명의 후보를 선정해 다음 달 초 사측에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2019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해, 2020년 취임한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도입을 합의했다.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에 후보를 제청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금융위의 임면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었다.

농협금융 노조도 다음 달 1분기 노사 협의회에 노조추천이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농협금융 노사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올해 노조가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등 처음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셈이다. 기업은행은 4명의 사외이사 중 신충식·김세직 사외이사, 농협금융은 7명 중 이진순·남유선 사외이사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권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데에는 지난달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게 됐다.

민간은행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법 적용을 받진 않지만,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국내 금융권 최초 도입 선례가 생긴 점 등으로 기대감이 크게 형성됐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한 점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KB금융 노조가 지난 9일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금융노조 관계자는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분위기가 형성됐으니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조 측 인사가 그룹 경영상의 이점보다 노조의 입장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경영진 견제를 위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관행상 이사회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단 한 명의 이사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안건 상정조차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권한이 막강한 한 명이 노조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의사결정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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