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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308만명에 9.6조 지급

2차 방역지원금 308만명에 9.6조 지급

기사승인 2022. 02.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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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차 방역지원금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소상공인 308만명에 9조671억원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전 10시까지 314만8000명이 신청했으며 누적 314만8000명이 신청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했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부터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지급을 시작하고 3월 초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월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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