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과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경영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