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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가 적용되는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이다.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를 받은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 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개별 기업 심사를 거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보다 10%포인트 올렸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에 추가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가능하다.
기존 신보, 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 대상 기업들은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