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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한 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토록 명문화 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한다.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