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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MS 로열티’ 법인세 113억 추가 징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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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승인 : 2022. 03. 20. 14:05

과세당국, '국내 미등록 특허권' 이유로 "삼성전자 과소납부" 주장
삼성 "로열티에 이미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 포함" 맞서
1, 2심도 삼성 '손'…"국내 미등록 특허에 법인세 못 물려"
대법
삼성전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13억여원 상당의 법인세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계약 당사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급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는 사실상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인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MS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을 사용하고 MS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MS 측에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의 15%를 MS 측 법인세로 따로 떼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동수원세무서는 삼성전자가 로열티 중 690억여 원을 MS에 적게 지급해 법인세도 덩달아 더 적게 낸 셈이 됐다며 법인세 113억여 원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고 징수 조치했다.

과세당국은 MS가 국외에 등록했지만 한국 내에 등록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 제품생산에 사용됐으면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세금 추가 납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MS에 지급한 로열티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은 없다며 맞섰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의 원천징수 처분이 합당하지 않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등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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