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임대료 가이드라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조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할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분쟁 당사자들은 이번 방침을 임대차 차임 감액 협의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우선 임대차계약일 이후에 감염병 등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일응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임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되는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해 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차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는데 있어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기대 효과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차임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내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침은 위 구체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차임증감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