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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감독원은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소유·경영 미분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일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2020년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천222개 중 28개가 주기적 지정 대상에 선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주기적 지정을 위해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외부감사법령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관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칙 권고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