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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소모적인 ‘대우조선 인수불허’ EU소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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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승인 : 2022. 04. 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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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인도한 18만㎡급 LNG 운반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회사가 유럽연합(EU) 법원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무책임한 국제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지난 1월 EU 결정이 나오자 하루 만에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며 “뜬금없이 다시 EU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소식에 그룹 구성원들은 놀라움과 걱정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소식에 현대중공업 구성원 모두가 반대했다”며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소송 목적이 무엇인지에 솔직하게 현대중공업 구성원과 국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국제변호사를 고용한 소송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소모적인 국제적 소송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조선소 일거리가 늘어나도 조선소에 일하러 오지 않는 업무환경을 바꿔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특혜 속에 두 차례에 걸친 계약 연기 등으로 윤석열 새 정부 들어 국정감사 1호 먹잇감이 현대중공업이 될까 우려한다”며 “지금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 대표이사 흔들기에 나선 것은 그 시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HD현대(옛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달 EU 법원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EU 공정거래당국은 올해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HD현대는 “단순 점유율만으로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평가한 EU 공정위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대우조선 인수 딜은 이미 무산됐기 때문에 재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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